공지사항
소프트웨어 내용 증명 또는 공문 받았을 시 대처법 안내
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단속 및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민,형사적의 고소/고발로 이어질 수 있는
상황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꼭!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개요 :
소프트웨어 제조사로부터 공문이나 내용증명을 받게 되시면 가까운 시일 내에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일단, 이와 같은 서류를 갑작스럽게 받게 되시면 많이 당황해 하실텐데 그 내용증명이라 하는 것이 민·형사상의 고소/고발장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게 됩니다.
대처법 :
공문이나 내용증명을 받은 후 서둘러 정품을 확보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.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고객님 회사로 단속반이 방문하게 되며, 이렇게 될 경우 공문을 보내 온 소프트웨어 제작사 제품 뿐만 아니라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모든 소프트웨어까지 단속에 적발되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.
해결책 :
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확인 후, 불법적으로 설치된 내역을 확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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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점검 및 구매 수량을 확인한다.
2. 위의 단계가 끝났으면, 구매 시일 및 금액을 검토한 후 진행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한다.
3. 3번의 사항이 단기에 불가하다면, 불법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의 하드디스크를 새 것으로 교체한다. (교체 후 포맷해야 하며,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하드디스크는 별도로 숨겨놔야함)
4. 혹은 사용하고 있는 하드디스크를 로우 포맷한다. (인터넷 참고)
5. 4번 혹은 5번 단계가 끝났으면,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 후 설치하고 구매 이력과 보유 내역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.
소프트웨어 단속 시 아래의 절차가 이루어짐.